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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라도 예외로 할 필요있는가? 조작기소는 취소되어야 한다 대통령도 한 인간이다 인간존엄을 당에서 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작성자 : 황관중 작성일 : 2026-09-04 조회수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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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세운 공소는 즉시 거두어라

―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형사사건의 공소취소·항소취하와 조작수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격문 ―


무고한 사람을 잘못 기소했다면 취소하는 것이 법치다.권력의 체면보다 한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먼저다.

 

1. ‘신중론’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미루지 말라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 아래 증거를 왜곡하고 진술을 오염시키며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했다는 중대한 의혹이 있다면, 국가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기소는 국가가 한 인간에게 가하는 가장 강력한 공적 공격 중 하나다. 그 칼이 잘못 휘둘러졌다면 ‘재판에서 알아서 가려질 것’이라며 방치할 일이 아니다. 잘못된 기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매일 새로 이어지는 국가폭력이다.

일부는 대통령 사건이므로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역풍을 생각해야 하고, 야당의 공격을 고려해야 하며,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신중함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태도이지, 확인된 잘못을 덮는 구실이 아니다. 역풍이 두려워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뒤로 미루는 순간, 국가는 법치의 주체가 아니라 여론의 눈치를 보는 방관자가 된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묻는 것은 간단하다. 평범한 시민이 허위 진술과 편향된 수사,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기소되었다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시 재검토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공소를 거두어야 한다. 그 원칙은 상대가 야당 대표였든 현직 대통령이든 달라질 수 없다. 법 앞의 평등은 불리할 때만 평등을 외치는 구호가 아니다.

2.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공개 검증과 책임 있는 결단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다섯 재판은 ① 공직선거법 사건, ② 위증교사 사건, ③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병합사건, ④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⑤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이다. 2025년 7월까지 다섯 재판은 모두 대통령 재임 중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중단되었다. 중단은 해결이 아니다. 임기 뒤 다시 꺼내 들 수 있는 칼을 그대로 걸어 둔 상태일 뿐이다. 이제는 사건별 기록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위법·왜곡·공소권 남용이 확인된 공소를 법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다섯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①

1. 공직선거법 사건 ― 말의 맥락을 잘라 범죄로 만들었는가

검찰은 2021년 국정감사와 방송 인터뷰에서 나온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관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다. 1심은 유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같은 발언을 두고 법원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이 단순한 ‘명백한 거짓말’ 사건이 아니라 표현의 의미·맥락·인식에 관한 고도의 해석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선거 토론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압축적·방어적 답변을 사후적으로 분해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안다’는 말이 개인적 친분을 뜻하는지, 업무상 접촉을 뜻하는지부터 다툼이 있었다. 백현동 발언 역시 국토교통부의 요구와 압박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런 영역에서 검찰이 가장 불리한 의미만 골라 범죄의 고의를 구성했다면, 그것은 선거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언어를 형벌로 재단한 것이다.

요구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파기환송 판단과 별개로 수사·기소 과정의 선택적 증거 제시와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전면 점검하라. 적용 법률의 변경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면 법원은 면소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은 더 이상 정치적 표현을 형사사건으로 끌고 가지 말라. 법은 정적의 말꼬리를 잡는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위증교사 사건 ― 1심 무죄를 존중하고 항소를 거두어라

검찰은 이 대통령이 2019년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1월 이 대통령에게 위증을 시키려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 일부 위증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증을 이 대통령이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있는 대로 말해 달라’는 취지의 대화와 통화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 표현만 떼어 교사의 고의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국가는 무죄판결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 검찰이 모든 무죄에 항소할 수 있다는 형식논리만 내세워 항소를 계속한다면, 무죄판결은 시민을 회복시키는 결정이 아니라 다음 재판으로 넘기는 임시표가 되고 만다. 특히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항소가 진실 발견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낙인을 장기간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면 그것은 공소권의 목적을 벗어난다.

요구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여 1심 무죄를 확정하라. 무죄를 받은 사람에게 ‘끝까지 버텨 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무죄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검찰이 강한 검찰이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국가가 강한 국가다.

 

다섯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②

3.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 정책 판단을 배임과 뇌물의 틀에 억지로 가두었는가

검찰은 대장동 개발 구조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위례 사업 내부정보 제공 혐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배임 혐의, 성남FC 후원금과 기업 인허가 편의를 맞바꿨다는 제3자뇌물 혐의를 하나의 거대한 부패 서사로 묶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개발사업은 공공이익 환수, 사업 위험, 민간 참여, 당시 부동산시장과 법적 권한을 함께 보아야 한다. 정책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에 시장 개인의 배임 고의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 측은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서 공공이익을 확보했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으며, 성남FC 후원은 구단 운영을 위한 공개적 기업 후원이었다고 반박해 왔다.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바뀌었는지, 검찰이 불리한 자료를 누락했는지, 동일한 행정행위를 다른 단체장 사건과 달리 취급했는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방대한 공소장만 유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사건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 증명의 빈틈을 메워 주지는 않는다.

요구한다. 정책적 판단을 형사처벌로 뒤집은 대목, 진술거래와 별건수사 의혹, 선택적 증거 사용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라. 조작 또는 중대한 위법이 확인된 공소는 즉시 취소하고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절차를 끝내라.

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번복 진술과 수사과정 의혹 위에 대통령을 세울 수 없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 측에 보낸 800만 달러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낸 돈이라고 보고 이 대통령을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공소의 중심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관련자 진술이 놓여 있다. 그러나 진술 번복의 경위, 검찰청사 내 이른바 ‘연어·술자리’ 회유 의혹, 별건수사와 압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일부 의혹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수사외압과 회유 여부에 대한 공적 검증 요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북사업의 보고·결재 구조, 이 대통령이 송금을 인식하거나 승인했다는 직접증거, 쌍방울의 독자적 사업 목적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 정권의 최대 정적을 기소하면서 핵심 증거가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진술이라면, 검찰은 의심을 덮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높은 증명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

요구한다. 진술 형성 과정과 수사팀의 위법·회유·외압 의혹을 독립수사로 끝까지 밝히고, 오염된 진술과 추론에 기대어 세운 공소라면 즉시 취소하라. 국가의 형벌권은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거 위에 서야 한다.

5.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 관리책임을 개인 범죄로 무한 확장했는가

검찰은 경기도지사 재임 중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 도 예산 약 1억653만 원이 사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인식·용인했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조직 내 실무자의 집행과 단체장의 구체적 지시·인식은 구별되어야 한다.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는 가담 정도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정작 이 대통령에게는 광범위한 관리 책임을 형사 고의로 연결한 논리도 엄격한 검증 대상이다.

요구한다. 누가 무엇을 지시했고 이 대통령이 어떤 지출을 언제 알았는지 직접증거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라. 지위와 추정만으로 고의를 채운 기소라면 공소를 취소하라. 행정조직의 모든 잘못을 기관장 개인의 범죄로 만드는 순간, 형법은 책임의 원칙을 잃는다.

 

국가에 명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공소를 거두고, 책임자를 조사하라

법무부와 검찰은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말을 방패로 삼지 말라. 정치적 오해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침묵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이다. 사건별 수사기록, 진술 변화, 증거 선별 과정, 수사팀과 지휘부의 의사결정, 별건수사와 압박 여부를 독립된 절차에서 낱낱이 밝히라. 그 결과 공소의 토대가 무너진 사건은 즉시 법률상 가능한 방법으로 끝내라.

우리는 다음 다섯 가지를 즉각 요구한다

1.   첫째, 법무부는 다섯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개적인 진상조사를 즉시 실시하라.

2.   둘째, 1심 판결 전 사건에서 조작·은폐·중대한 위법 또는 공소권 남용이 확인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라.

3.   셋째, 위증교사 사건처럼 1심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항소를 취하하여 무죄를 확정하라.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 변경과 절차 상태에 맞춰 면소 등 적법한 종결 방안을 분명히 하라.

4.   넷째, 법원은 공소가 취소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재판절차를 끝내라. ‘중단’ 상태로 국민과 당사자를 무기한 묶어 두지 말라.

5.   다섯째, 허위조서·진술회유·증거은폐·별건압박·선택적 기소가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수사하고 징계하라. 다시는 어느 시민도 같은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라.

공소취소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의 자기교정이다

공소취소를 ‘대통령 구하기’라고 몰아붙이는 주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원칙과 증거로 해야 한다. 특정인을 위해 결론을 정해 놓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적 조사로 위법과 조작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역풍을 걱정한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미루거나, 잘못이 확인되었는데도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저질러진 국가폭력의 편에 서는 일이다.

사람을 잘못 기소했으면 취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보다 단순하고 이보다 엄중한 원칙은 없다. 한 사람의 명예, 가족, 정치적 생명, 일상의 평온을 수년간 무너뜨린 뒤 ‘법원이 언젠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덮자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대로 고통받으라는 것도 아니다. 오직 증거와 법에 따라 잘못된 공소를 바로잡으라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말로만 외치지 말라. 조작수사와 공소권 남용에 엄정히 맞서고, 피해자의 지위가 누구이든 국가가 잘못을 시정하는 선례를 세워라. 오늘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내일 또 다른 시민이 같은 방식으로 기소될 것이다. 정의를 미루는 신중함은 신중함이 아니다. 그것은 비겁함이다.


공소를 거두어라. 재판을 끝내라. 조작의 책임을 물어라.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국가권력보다 앞에 세워라.

※ 사실관계 기준: 2026년 9월 3일. ‘조작’은 확정판결로 인정된 사실이라는 뜻이 아니라, 독립적 진상규명과 공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이다. 법적 종결 방식은 사건 단계에 따라 공소취소·공소기각·항소취하·면소가 구별된다.

주요 근거: 대법원 2025.5.1. 선고 2025도4697 판결 요지; 형사소송법 제255조·제328조; 2024.11.25.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관련 보도; 2025.7.22. 5개 재판 중단 보도;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및 조작기소 특검 논의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