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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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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접수 공무원법 명예퇴직 요건 10년으로 완화 법개정

작성자 : 고재옥 작성일 : 2021-12-24 조회수 : 278
명예퇴직 요건으로 20년 이상 근속기간을 정한 것을7급이상 근속기간 10년 이상 퇴직 4.5년 남긴 사람들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