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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문어낚시 금지조례 제정을 막아주세요!!!

작성자 : 김종석 작성일 : 2020-10-08 조회수 :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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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제정안의 공식 명칭은 <강원도 낚시제한기준 설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위호진(더불어민주당·강릉)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낚시제한기준 설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 입법예고되어 이달 12일까지 강원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발의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회구성원중 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입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구성(출처)

김정중 (위원장/양양/더불어민주당/연락처 : 033- 249-5018)

신명순 (부위원장/영월2/더불어민주당/연락처 : 033-249-5195)

박병구 (의회운영부위원장/원주 1/더불어민주당/연락처 : 033-249-5219)

박효동 (부의장/고성/더불어민주당/연락처 : 033-249-5004)

신도현(부의장/홍천 2/국민의힘/연락처 : 033-249-5004)

심영섭(의원/강릉 1/무소속/연락처 : 033-249-5287)

위호진 (의원/강릉 4/더불어민주당/연락처 : 033-249-5220)

한금석 (의원/철원2/더불어민주당/연락처 : 033-249-5184)

함종국(의원/횡성 2/국민의힘/연락처 :033-249-5203

 

일부도민들이 이 조례제정을 반대하더라도

조례 대표발의 의원과 위와 같은 위원회 구성으로 볼 때

이 조례안은 제정되어 시행될까 우려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20214월 무렵부터

강원도지사 관할수역으로

그 해안부터 영해(해안으로부터 약 22km)까지의 수역에서는

레저보트나 낚시어선을 타고 낚시로

문어(대문어, 참문어, 발문어)를 잡는 것이 금지되며,

연승어업인(일명, 문어 지가리?)만이 문어를 포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자원인 문어는 특정인들만 잡을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이 조례안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일부 문어잡이 어민들의 주머니만 고려한 것입니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조례제정 사유로 한다면

문어금어기를 연장하여

문어잡이 어민 포함, 누구나 잡을 수 없도록 하여야합니다.

 

850만명의 낚시인구도 아랑곳하지 않고,

낚시로 강원도로 유입되는 관광/숙박객등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몇 명 안되는 문어잡이 어민들의 호주머니만 생각하는

강원도의회의 근시안적 조례제정을 막아주십시요!!!!

 

첨부링크 1 : https://cafe.naver.com/boatfish/334957

첨부링크 2 : https://cafe.naver.com/boatfish/33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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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 등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