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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입니다.

현 강원도청사 선정은 횡령배임행위가 될수있습니다

작성자 : 변보용 작성일 : 2023-02-18 조회수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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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말고 많고 탈도 많은 사건사고는 횡령과 배임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해서 사전에서 정의사례를 가져왔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분은 실제로 돈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유형의 재물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횡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아니고 무형이 어떤 재산적 이익이 있다고 하면 배임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횡령과 배임 모두 다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 업무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꼭 세트로 움직이는 그런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원도청사가 대한민국에서 핵폭탄으로 진화되고 있어 관련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강원도청사는 2022.12.20에 제6차회의에서 선정되었다. 일반인들은 전후사정을 잘 모른다. 생업에 바쁜 사람들도 모른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는 없고 늘 공부하는백수는 관심을 가져본다. 강원도청사 부지 선정은 무효화되어야 한다.왜냐하면 선정과정이 오류투성이고 선정위원들의 재산유무를 미시적으로 다루었기에 하자라고 봅니다. 아울러 오류와 하자로 추정되는 결과가 횡령배임죄에 적용될수 있기에 선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쉬운 말로, 양(Quantity) VS 질(Quality)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제에 답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점수가 객관적으로 매겨질 수 있으면 정량(定量)평가, 주관적이면 정성(定性)평가라고 한다. 강원도청사 선정부지 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정해진 평가 기준 배점표 -접근편리성(30점-정량/정성평가방식) -장래확정성(30점-정성) -개발비용경제성 (20점-정성) -입지환경(10점-정성<사업부지 쾌적성>//정량<사업부지 친환경성 > -개발 용이성(10점-정성) 상기의 배점표를 보면서 의문이 드는 평가방식이 보일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기준은 비용(돈)이 가장 큰 대목인 개발비용경제성이 주관적인 방식인 정성평가를 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무지의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라고 추정됩니다. 가장 핵심인 이전비용평가(개발비용경제성)를 정량(데이타)평가로 해야 하는데 정성 (감정 이미지)평가로 한것입니다. 평가착오인 것입니다.제대로 하면 개발비용 경제성(20점만점)에서는 토지 (부지)구입비용760억원이 드는 고은리는 0점 우두동은 토지구입비용이 전무하니20점이 되어야 합니다.신축비용 3000억은 어디에 지어도 공히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선정이 끝나면 횡령배임죄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지마련비용 760억(기재부 예상지침 근거)이 낭비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의 이의신청기간은 90일이내까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해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