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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 재심 신청 접수 안내.hwp (12.5 kB)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2조(재심) 제1항에 의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2020년 재보궐선거 경선신청자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양식 : 별첨 자료(재심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Fax·E-mail 접수
·Fax : 033-242-7400
·E-mail : gwminjoo@gmail.com
2020년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