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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재심신청서 양식.hwp (22.5 kB)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2조(재심) 제1항에 의거, 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 및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기초단체장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재심위원회 신청
- 문의전화 : 02-6788-3721
○ 광역‧기초의원
- 양식 : 별첨 자료(재심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E-mail 접수(gwminjoo@gmail.com)
- 문의전화 : 033-242-7300
2022년 4월 26일
강원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